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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1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대구점 지하 2 층 계단에서, 평소 자신이 노숙을 하던 자리 옆에서 피해자 C(46 세) 가 함께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리

가. 임 마. 왜 남의 자리에 와서 자려고 하느냐

”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계단 밑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또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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