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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려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구급 활동 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누범 확인/ 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하여 자칫 더 큰 상해나 생명의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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