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0:0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술을
줘. 씨 발. 나 11 일날 출소했어.
일주일 됐어.
술 안 줘 야 술
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