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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4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8:00 경 세종 Q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C 가 노숙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가 운행하는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승용차 앞 뒤 유리창,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앞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10,0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서 사본 첨부)

1. 차적 조 회 (S 소유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범행 태양,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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