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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08:37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들 사이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가 목격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캡 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12회에 이르고 상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 존 증, 재발성 우울 장애가 있어 술에 취하면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생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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