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8. 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월 보험료 합계 559,780원). 피고인은 2008. 1. 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23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 경 피해자 ING 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96,6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현대카드 사용 내역, A의 KB 국민카드 사용 내역
1. 각 의무기록
1. 각 A 계약사항, 각 A 각 보험사 편취금액, 각 A 범죄 일람표,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 (A)
1. A 의료 자문자료, 진료기록 의료분석 (A),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입원 적정성 의료분석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