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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6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의 12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월 보험료 합계 545,441원). 피고인은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1일 당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약물 또는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 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마산시 C 건물 4 층, 5 층에 있는 D 병원에서 경추 부염좌, 요추 부염좌 등으로 23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 AIG 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4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341,814,93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2015년 보험금 청구 추가자료)

1. A 외 2명 인지 보고 (ING 생명보험), 중복( 동반) 입원 분석자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상세 내역 등, 보험 사기 혐의 내용 송부 (A 건, 금융감독원), 진료기록 (A) 의료분석, A 병원 일람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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