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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경부터 2008. 4. 4. 경까지 한화생명 등 3개 보험사의 3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4. 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27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3.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83,2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102,290,55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진료 기록부 의료분석,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G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 역 역 ( 징역 2년 6월 ~ 6년) - 특별 양형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가중요소), 처벌 불원( 행위자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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