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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과 재활의 학과 ’에서 상 세 불명의 양쪽 무릎 관절 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1. 18.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양쪽 무릎 관절 증 등에 대한 치료는 통원 치료나 7일 정도의 입원 치료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와 같이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피해자 케이디비 (KDB)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 31. 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31,979,063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송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롯데 카드 사용 내역, 삼성카드 사용 내역,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의무기록, 보험사고 및 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잉 입원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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