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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0746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명의로 2016. 12. 23. 지인인 D에게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5. 15. 착공되었고, 그 이후 2017. 12. 20. 위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귀하 소재지 : 서울 도봉구 E 위 소재지의 신축공사 관련과 그 외의 어떠한 일도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컨설팅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내 역 : 원고 컨설팅 대금조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대납금액 :

1. F 포장공사비 3,500,000원,

2. G 화장실 돔 880,000원 합계 4,38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 H I빌딩 피고 주소 : 서울 도봉구 J 업태 : 부동산 임대업'

라.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2,000,000원에서 4,3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2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6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 = 7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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