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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29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3. 28.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인천 서구 C 잡종지 2,453㎡, D 제방 5,160㎡, E 도로 776㎡, F 잡종지 1,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8. 20. 이 사건 토지를 1,33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0. 30. 용산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20,000,000원, 양도가액을 1,3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후 용산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였던 소외 G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정 및 수수되었던 금액은 4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는 2014. 9. 경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129,862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5. 3. 28.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차 중도금 320,000,000원 및 잔금 230,000,000원에 관하여는 우선 2005. 4. 26.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0,000,000원 및 원고의 가게 금고에 보관하던 160,000,000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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