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2142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16. 3.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E 일식외주에 관하여 대금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② 같은 날 F 일식외주에 관하여 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위 각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위 ①계약의 경우 58,300,000원, ②계약의 경우 13,750,000원이며, 각 보증기간은 최종준공증명서(FAC) 발행 후 24개월이다

(이하 위 ①, ②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제1조 채무자(D)는 2016. 12. 17. 채권자(원고)에게 하기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 : 금 3억 원 채무종류 : 물품대금 이자 : 없음 지연손해금 : 연 15% 변제의 장소 :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지정지 변제기한과 방법 : 2017. 1. 31.까지 일시 변제한다.

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D에 대한 물품거래 등으로 인한 채권을 기초로 D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6년 제781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459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 채권 중 317,833,04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위 청구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30. D에게 FAC를 발행해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