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7,333,716원과 그 중 252,457,004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① 금액 15억 원, 변제기 2018. 3. 17., 작성일 2017. 9. 18.인 차용증, ② 금액 15억 원, 작성일 2017. 9. 18.인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③ 액면금 20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8. 3. 17., 발행일 2017. 9. 18.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2017. 9.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9. 19. 채권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쳤고, 2017. 9. 29. 채권액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 F호, G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한 10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D건물 E호, F호, G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2.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27호).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4. 1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H).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