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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50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32,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 터 2019. 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 및 풀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8. 5.부터 2016. 12. 5.까지, 공사대금 792,000,000원 선급금은 144,000,000원, 기성대금은 2층 골조공사 완료시 20%, 3층 골조공사 완료 시 30%, 내장공사 완료 시 20%, 준공 후 1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720,000,000원 원고와 피고는 견적서상 금액 747,000,000원을 협의[견적서(갑 제2호증)에 ‘NEGO’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7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도급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7조 (지체상환금) 을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8조 (계약변경) 1) 본 계약 체결 후 갑,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설계 및 시방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갑이 제시한 도면 내역과 실제 물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1, 2항에 의한 기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시는 갑, 을이 합의하여 조정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갑이 을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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