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매매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A아파트 단지 총면적 47,532.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1. 29.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만, 별지 표의 순번 18번 피고란 및 별지 4 기재 ‘V’은 ‘T’으로 정정한다
(갑 제14호증의 4). 한편,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N, 피고 O, 망 P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망 P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2. 11. 사망하여 망 P의 위 지분을 피고 Q이 1/9 지분, 피고 R, S, T이 각 2/27 지분씩 각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 재건축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