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1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구분소유자일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39조는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집합건물법 제48조를 구분소유자가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수범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