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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6가단1981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0,307,6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의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6. 4.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7. 2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8.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6. 9. 12. 피고들에게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확답하여 줄 것과 2개월 내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련 규정 ⑴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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