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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0 2016가단61362
부동산매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73,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도로 31.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일대의 약 79,701㎡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구 서구 C 도로 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2. 2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15. 9. 무렵 일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수하고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친 다음 2016. 7.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26.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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