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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727
부동산매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19,674.49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68명 중 256명의 동의를 얻어 2003. 6. 3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토지 등 소유자 4명이 추가로 동의함에 따라 2009. 6. 24. 조합원 수를 256명에서 260명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2010. 7. 22.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23,240㎡를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2. 4. 4., 피고 C에게 2012. 6. 22., 피고 D에게 2012. 12. 8. 송달되었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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