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978,744,8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68,934.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8. 16. 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22. 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995. 5.경 건축이 중단된 연립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 여부 최고 및 매도청구 1)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1. 8. 30.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10. 14.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