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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60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9. 8:33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34번 국도에서 영덕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구간에서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로 넘어가 주행하던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 온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99,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앞지르기를 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879,610원(= 1,099,520원 × 8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커브길에서 원심력에 따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주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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