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3602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소567151 판결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9. 8:33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34번 국도에서 영덕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구간에서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로 넘어가 주행하던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 온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99,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앞지르기를 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879,610원(= 1,099,520원 × 8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커브길에서 원심력에 따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주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의 좌측 방향으로 운행한 점, ② 더구나 당시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하여 차로를 일부 벗어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자제하였어야 하는 구간이었던 점, ③ 한편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주변을 살폈더라면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중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굽은 도로에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90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109,952원(= 1,099,52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