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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7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9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관한 승패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그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4,68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직전계좌 의뢰 거래내역(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개월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도박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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