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구미시 B건물 B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ㆍ핸디캡 방식 등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73,947,000원을 입금하고,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및 영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