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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265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3.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H에서 B로부터 유한 회사 I 명의 농협 계좌 (J), 우체국 계좌 (K), 새마을 금고 계좌 (L), 신협 계좌 (M), 신한 은행 계좌 (N) 의 각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3. 24. 경 B이 G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 회사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N )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계좌 계 설 수수료 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B이 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G에게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4. 12. 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 농협 중앙 지점 앞에서 C로부터 유한 회사 O 명의 농협 계좌 (P) 의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4. 12. 경 C가 G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 회사 O 명의 농협 계좌 (P )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G, C 등을 승용차에 태워 정읍시에 있는 정읍 농협 중앙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하는 등 C가 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G에게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5. 25. 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사우나 앞에서 D으로부터 유한 회사 S 명의 농협 계좌 (T), 새마을 금고 계좌 (U), 우리은행 계좌 (V), 우체국 계좌 (W) 의 각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5.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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