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G), 국민은행 계좌 (H, I), 우리은행 계좌 (J, K), 농협 계좌 (L, M), 신한 은행 계좌 (N) 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2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 (P)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15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495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Q) 와 유한 회사 R 명의의 우체국 계좌 (S), 국민은행 계좌 (T), 농협 계좌 (U, V, W, X, Y, Z), 신한 은행 계좌 (AA), 우리은행 계좌 (AB, AC) 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2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511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하순경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E, AF), 신한 은행 계좌 (AG, AH), 농협 계좌 (AI, AJ), 우리은행 계좌 (AK), 국민은행 계좌 (AL, AM) 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