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경 동대전에 있는 농협 우 암 로 지점 부근에서 대가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지점에서 개설한 ㈜ 루피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9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9.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양정동 지점 부근에서 대가로 3-5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지점에서 개설한 유한 회사 프리 에스비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카드 등 접근 매체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5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44 남원프라자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 미우라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930010) 을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지인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 신고서
1. 금융자료, 수사보고( 금 유계좌 추적 용 압수 수색 여 장 집행), 은행거래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