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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이종 사촌 동생의 남편이다.

1. 2014. 4. 1. 경 범행 C은 2014. 4. 1.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22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 구청 역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명의 외환은행 2개 계좌 (E, 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각 2개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02 천마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강남 구청 역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각 3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 4. 2. 경 범행 C은 2014. 4. 2.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명의 하나은행 4개 계좌 (H, I, J, 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각 4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4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각 4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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