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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30 2017고단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5. 경 사이에 일명 대출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 필요한 B, C을 소개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B를 대표로 유한 회사 D을 설립하게 하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한 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C을 대표로 유한 회사 E을 설립하게 하여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1. 2016. 3.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에서 일명 대출실장이라는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하였던 유한 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5.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대출을 받아 주기 위하여 2016. 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에서 일명 대출실장이라는 성명 불상자를 만 나 C에게 전달 받았던 유한 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와 유한 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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