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암반을 절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 폭 2.9m, 길이 12.8m, 면적 37㎡ 가량의 암반을 절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암반을 절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