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절토한 사실이 없다.

⑵ 다만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 내에서 절토를 하던 중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암석이 나타나 계획지반고를 초과하여 절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⑶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개발여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허가받은 계획지반고를 초과하여 절토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까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⑷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 상황으로 인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지반고를 초과하여 절토한 행위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3. 11. 2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59,983m² 중 22,971m²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 B 외 1필지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내용과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 내 약 3,900㎡에 이르는 면적에 대하여 절토량 48,000㎥에 이르도록 계획지반고를 초과하여 절토하였다.

㈐ 화성시장은 2014. 4. 14.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도한 절토에 대하여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