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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0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순천시 B 외 4필지의 산지 4,033㎡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및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조성, 석축시공 및 돌계단 설치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순천시 C 외 4필지의 농지 2,487㎡에서 과수원 및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조성, 석축시공 및 돌계단 설치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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