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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산시청 담당공무원 F, 이 사건 토지소유자 D,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한 정범 C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토목장비임대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은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득함이 없이, 2011. 02. 초순경 D 소유의 임야인 안산시 단원구 E 약 85평방미터 내에서 덤프트럭 6대 분량을 절토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소위 공범관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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