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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489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광화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안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위 행위를 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현재까지 영리 목적으로 피부 미용을 받으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손을 이용한 근육을 문질러서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안마사의 안마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 광화문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에 해당한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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