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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13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익산시 H (이하 ‘H’라고만 표시한다) C 약 747㎡의 토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후 인접한 B 토지에 그 흙을 성토한 일은 있으나, 절토나 성토의 높이는 각 2m에 이르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지의 형질변경 시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상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m 미만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상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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