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6: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서 수원 체육공원 앞 3 차로 도로를 오 현 초교사거리 쪽에서 고색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늦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75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에 쿠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4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