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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 면 용 전리 722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단 봉이 설치된 아파트 정문 출입구 근처로 자동차들이 1개의 차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 행하는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4,672,223원 상당, 위 쏘렌 토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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