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6: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를 덕지 1 교 차로 방면에서 덕지 2 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남, 44세) 운전의 QM3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 자인 피해자 H( 남, 4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6:1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