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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6]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31조가 기간손익계산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 건물 중 일부를 소유자가 사용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이 계상될 수 없다면, 건축비용 변제를 위해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건물 일부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 건물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이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된 바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이에 대응하는 비용 즉,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5.31. 그의 처인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990년도 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임대소득금액을 각 금 78,899,114원, 금 45,990,284원, 금 32,908,837원으로 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같은 해 7.30. 그 신고 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되었다가, 그 후 임대수입 금 61,449,311원이 누락되었고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는 없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당초의 임대소득금액을 금 94,358,148원으로 경정하여 1992.6.3. 원고에 대하여(원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로 보인다) 그 판시 금액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9.5.26. 소외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와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57.25평방미터, 중1층 66.73평방미터, 2층 167.10평방미터, 중2층 70.79평방미터, 3층 152.27평방미터, 4층 147.85평방미터, 지하 2층 290.16평방미터 합계 1,580.82평방미터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1990.6.21. 원고 및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이 사건 건물의 층별용도는 1, 2층, 중1, 2층은 각 점포, 3, 4층은 각 사무실, 5, 6층은 각 주택, 지하 2층은 기계실, 주차장, 창고, 지하 1층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5, 6층 주택은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2층과 중2층은 위 소외인이 '○○○ 부띠끄'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합계 금 1,095,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위 '○○○ 부띠끄'의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 합계 금 367,000,000원(=금 17,000,000원 + 금 350,000,000), 주택의 옥탑 공사비 금 28,00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6.21.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 학동지점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시공자인 위 주식회사 디자인케이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건축비용에 충당하고, 그 후 1990.7.30. 소외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원고 및 위 소외인이 금 6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의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학동지점에 대한 위 채무를 완제한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1990.8.30.부터 같은 해 12.26.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합계 금 38,567,118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평당 건축비용은 층별용도에 관계없이 균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의 각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금원 중 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위 '○○○ 부띠끄'의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와 주택의 옥탑 공사비를 공제한 금 700,000,000원(=1,095,000,000 - 367,000,000 - 28,000,000) 중 주택부분 공사비를 제외한 금원(위 '○○○ 부띠끄'가 사용중인 2층 및 중2층은 현실적으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제외하지 않는다.) 즉, 금 591,069,191원{=700,000,000 X (1,580.82 - 151.33- 94.67) / 1,580.82,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따라서 위 지급이자 중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금 18,925,558원(=38,567,118 X 600,000,000 / 660,000,000 X 591,069,191 / 1,095,000,000)이 된다고 확정·판단하고, 위에서 인정한 지급이자 금 18,925,55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금 24,926,637원 및 방위세 금 5,040,328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위 산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및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60,000,000원 중 금 6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 부띠끄'가 사용중인 2층 및 중2층 부분이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된 바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이에 대응하는 비용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위 2층 및 중2층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건축비용과 관련된 지급이자 금 38,567,118원 중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분을 산출함에 있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위 2층 및 중2층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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