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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78;공1986.9.15.(784),1127]
판시사항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약정하여 차용한 금원을 전용하여 위 사업들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가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자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전용하여 외상유류대금의 변제등 위 자기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대한석유공사에 일정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차용 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가스라는 상호로 약 5년전부터 부천시 (주소 1 생략)에서는 석유도매업을, 같은시 (주소 2 생략)에서는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가 1982.1.25에 소외 대한석유공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할 때에 그 대여금을 원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돈을 전용하여 그중 59,167,909원은 같은달 25에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그중 35,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소외 제3석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각 청산하는데 쓰고 다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도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엘.피.지 지하탱크의 설치공사 대금채무의 변제에 쓰는등 원고의 사업인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소매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대주인 소외 대한석유공사와 당초에 1982년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금 12,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인하조정되어 금 9,512,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대한석유공사에 지급한 위 이자금 9,512,327원은 원고의 그 차용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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