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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구합37601 판결
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일부국패]
제목

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

요지

부동산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 개인사업의 지급이자로 산입하였으나 무상임대 중 원고 개인이 사용한 면적비율만큼은 필요경비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4.7.5. 원고에 대하여 한 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453,551원의 부과처분 중 155,94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42,951원의 부과처분 중 135,389,59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94,925,759원의 부과처분 중 88,823,7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피고가 2004.7.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453,55원의

부과처분 중 94,426,31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42,951원의 부과처분 중 98,395,79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94,925,759원의 부과처분 중 71,25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72,526,729원의 부과처분 중 72,484,2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②피고가 2004.8.1.(원고는 "2004.7.5."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4.8.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79,739,674원의 부과처분 중 71,784,0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9.25.경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주업태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주종목 : 볼트, 너트 및 나사제품, 금속파)을 하고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7.1.6.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단 ○○호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토지 3,312.5m²와 공장건물 1층 1,404m², 2층 650.16m², 3층 347.76m² 총 2,401.92 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1,670,000,000원에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1.1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지분 40%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 ○○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2004.5.3.경 ○○공업의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원고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공업에 이를 무상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222,795,800원(1999년 103,107,895원 + 2000년 76,724,691원 + 2001년 42,963,214원)을 ○○기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공업에 근무하는 정○○의 인건비 99,602,900원을 ○○기업에서 지급한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내용에 따라 ①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가 ○○공업에 위 부동산을 평당 임차보증금 20만원, 월차임 2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간주임대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1997.1.5.로 하여 원고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다음, 평균 임대가액으로 산출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고의 사업소득(○○기업)과 합산하고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기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며, ③○○기업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정○○의 인건비를 부인한 후, 2004.7.5. 또는 2004.8.1. 원고에게 별지 1. 종합소득세의 "당초경정"란 중 각 "총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1997년 내지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로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9.6.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제심판원은 2005.8.26. ①간주임대소득의 경우 피고가 책정한 평당 임대가격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간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고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③ 정○○에 대한 인건비 중 정○○이 ○○공업에 겸임 발령된 날부터 전출일까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업과 ○○공업 의 각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업의 인건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경정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종합소득세의 "전심결과"란 중 각 "총결정세액"란의 기재 각 금액을 1997년 내지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로 감액경정(이하에서는 당초의 위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9호증의 1~7,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공업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어야 한다.

가사, 위 지급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합계 2,401,92m²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합계 667.20m²의 비율인 28%)만큼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지급이자를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사업체인 ○○기업의 직원인 정○○은 서류상으로만 ○○공업에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기업에서 생산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정○○이 ○○기업과 ○○공업의 겸임 직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급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소위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기준으로 하고{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1항}, 사업자가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바(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한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209조 제1항),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96조 제2항).

(나) 갑 3호증의 1~9, 갑 4호증의 1~4. 갑 5호증, 갑12호증의 1~9, 갑 18~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1997.1.경부터 ○○공업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공장건물 2층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1층 공장, 창고\U000f0293), 3층 창고)을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로 있는 ○○기업(법상 감면기업에 해당함)으로 하여금 공장건물 2층 창고를 사용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공업과 ○○기업은 위 각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부분(1층 측정실·계단실, 수위실, 식당·주방,2층사무실,3층휴게실,탈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② ○○기업이 사용한 전유부분(2층 창고) 면적은 319.5㎡이고, ○○공업이 사용한 전유부분(1층 공장, 장고, 3층 창고) 면적은 1,083.69㎡(1,058.4㎡+6.48㎡+18.81㎡)이며, ○○기업과 ○○공업이 함께 사용한 공유부분(1층 측정실·계단실, 수위실, 식당·주방, 2층 사무실, 3층 휴게실, 탈의실)의 면적은 합계 998,73m²(175.32m²+17.1m²+146.7m²+330.66m²+107.73m²+221.22m²)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공업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공장건물 2층 창고)만을 자신(○○기업)이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지급이자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감면사업(○○기업)과 부동산임대사업(피고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됨)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하므로,

1)○○기업도 1층 창고 중 일부를 상황에 따라 생산품의 적재, 하차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경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법위를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기업이 사용한 공장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공업이 사용한 공장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지급이자액을 산정해보면, ○○기업이 사용한 공장건물 부분은 전유부분 319.5m² 및 공유부분 227.4m²2) 합계 546.7m²로서 공장건물 전체 면적 2,401.92m² 대비 약 22.77%(546.7m²/2,401.92m²X10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 222,795,800원(1999년지급이자 103,107,895원 + 2000년 지급이자 76,724,691원+2001년 지급이자 42,963,214원)중 약 22,77%에 해당하는 50,730,602원{1999년 지급이자 중 23,477,667원(103,107,895원 X 22.77%), 2000년 지급이자 중 17,470,212,원(76,724,691원 X 22.77%), 2001년 지급이자 중 9,782,723원(42,963,214원 X 22.77%)}은 ○○기업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6호증의 1~9, 갑 7호증의 1~12, 갑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13,14,15,1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93.경부터 ○○기업에서 근무하던 정○○을 2002.1.17.자로 ○○기업 과 ○○공업의 각 상무이사로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04.8.1자로 ○○공업에서만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위 상무이사 겸임발령 이후에도 정○○의 급여를 ○○기업에서 모두 지급하였다.

② 정○○은 ○○기업의 직원들과 ○○공업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원고는 2004.5.25.피고에게 "○○공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 상

2)○○기업과 ○○공업이 함께 사용한 공유부분 면적 998.73m²에 ○○기업의 전유부분이 전체 전유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998.73m² X 319.5m² + 1,083.69m²}

무의 급여를 대표자 개인 사업장인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2002.1.17. 원고로부터 ○○기업과 ○○공업의 각 상무이사로 겸임발령을 받은 날부터 ○○공업에서의 근무명령을 받은 날까지 ○○공업에서 근무하였거나 적어도 ○○공업과 ○○기업에서 상무이사로서 겸임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직원으로서만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1999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50,730,602원(1999년 지급이자 중 23,477,667원, 2000년 지급이자 중 17,470,212원, 2001년 지급이자 중 9,782,723원)은 ○○기업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결국 1999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1. 종합소득세의 각 "정당한 세액"란의 "총결정세액"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453,551원의 부과처분 중 155,94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42,951원의 부과처분중 135,389,5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25,759원의 부과처분 중 88,823,7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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