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52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8,309,697원과 그중 29,60,379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이유
갑1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채무원리금 138,309,697원과 그중 원금 29,60,379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무원리금 13,425,455원과 그중 원금 2,947,629원에 대하여 각 원리금 사전 다음 날인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C은 이 사건 청구가 자연인 C에 대한 청구로 오인하는 듯하나, 원고의 청구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의 책임을 묻는 것일 뿐 개인 C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