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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338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58,705,901원과 그중 258,093,321원에 대한 2015. 8. 11.부터...

이유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이 건 청구취지변경에 이른 경위’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회생채권 확정의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58,705,901원과 그중 258,093,321원에 대한 2015. 8. 1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258,093,321원에 대한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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