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경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2. 2. 24. 접수 제14439호로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3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계약 당일인 2014. 6. 30.에 2,000,000원을, 2014. 7. 11.에 20,000,000원을, 2014. 7. 14.에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7. 10.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이 법원은 2015. 6. 29.에 있었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구에 2순위로 472,76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96,582,5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