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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154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4.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7. 25.경 주식회사 누성유통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7,000,000원, 계약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5. 10. 16. 실제 배당할 금액 368,757,517원 중 22,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346,757,517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 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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