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무자력 1) 원고는 2010. 12. 27. B에게 8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12. 27. 접수 제88877호로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B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706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와 B은 2012.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을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피고는 2012. 9. 20.에 계약금 2,500,000원을, 2012. 10. 15. 나머지 보증금 22,500,000원을 송금하여(수령계좌번호: D) B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 1) 원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12.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이하 위 결정에 기초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내려졌다.
2 이 법원은 2015. 7.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