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126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C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인천 남구 D건물 213동 4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14. 접수 제67954호로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의 근저당권자인 유에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이던 2014. 12. 4.경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7.에 C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8. 3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구에 2순위로 1,182,06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유에스더블유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3순위로 185,400,000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6,162,2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