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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십자드라이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29]

1.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음식점의 주방뒤 창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뜯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0장, 외환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통장 각 1개, 도장 1개, 세금계산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스콰이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2: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음식점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십자드라이버로 뜯어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509]

1. 피고인은 2015. 4. 21. 03:30경 서울 성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음식점의 출입문 앞 비닐 천막을 손으로 찢은 뒤 유리문을 연결하고 있는 경첩의 나사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풀어 유리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4:10경 위와 같은 장소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음식점의 출입문 위 유리를 손으로 빼낸 뒤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711] 피고인은 2015. 4.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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