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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하순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보도블럭을 시가 미상의 유리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뒤, 손을 그 안에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테이블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6.경 사이에 범죄일람표I(이하 각 범죄일람표 상단의 음영부분은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순번’,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행위’임)과 같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미상인 피해자들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일몰 이후 부산 중구 G건물, 2층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돌을 유리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손을 그 안에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인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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