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88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8』 피고인은 2017. 11. 22. 02:10 경 동두천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들러 그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와 약 10일 전 버스카드 환불문제로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445』 피고인은 2017. 12. 26. 23:15 경 양주시 F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G과 시비하다가 위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21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카니발 차량의 위험한 물건인 사이드 미러를 떼어 내 위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캡처사진 『2018 고단 1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차량 소유주와의 통화)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의 전화상 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arrow